GST/HST Credit이 사라졌다? 2026년 새로 시작된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완벽 정리

2026년 7월부터 캐나다의 GST/HST Credit이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CGEB)**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CGEB의 핵심 변경 사항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생활하다 보면 1년에 네 번씩 CRA로부터 GST/HST Credit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중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비과세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2026년 7월부터 정부 웹사이트에서 GST/HST Credit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대신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줄여서 CGEB라는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GST/HST Credit이 폐지되고 완전히 새로운 지원제도가 생긴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GST/HST Credit의 이름을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으로 바꾸고, 지급액을 확대해 계속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급 자격, 소득에 따른 계산 방식, 분기별 지급 구조 등 기본적인 제도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달라진 핵심은 명칭과 지급액입니다.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이란?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은 생활비 부담이 큰 저소득 및 중저소득 개인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비과세 분기별 지원금입니다.

2026년 7월부터 기존 GST/HST Credit을 대체했습니다.

캐나다 국세청 CRA는 기존 GST/HST Credit의 다음 세 가지 기본 구조가 CGEB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합니다.

  • 신청 및 수급 자격
  • 소득에 따른 지급액 계산 방식
  • 1년에 네 번 지급하는 분기별 지급 구조

따라서 GST/HST Credit을 받던 사람이 새로운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하면 CRA가 자동으로 자격과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이 혜택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받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은 왜 바뀌었을까?

GST/HST Credit은 원래 저소득 및 중저소득 가정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GST 또는 HST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식료품, 주거비, 공공요금과 기타 생활필수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단순히 판매세를 보전한다는 의미보다 생활필수품 구입비를 지원한다는 성격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의 이름을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으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이름에 ‘Groceries’가 들어간다고 해서 지원금을 식료품 구입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돈은 일반적인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식료품점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도 없고,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CRA에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존 GST/HST Credit과 무엇이 달라졌나?

가장 큰 변화는 지급액입니다.

구분기존 GST/HST Credit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명칭GST/HST Credit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약칭GST/HST CreditCGEB
지급 주기연 4회연 4회
세금비과세비과세
신청 방법세금신고 후 자동 계산세금신고 후 자동 계산
지급액기존 기준액기존 금액보다 확대
사용처 제한없음없음

정부는 새 혜택을 통해 1,200만 명 이상의 캐나다인이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6–2027년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의 혜택연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신자: 최대 $679
  • 기혼자 또는 사실혼 관계인 사람: 가구 기준 최대 $890
  • 19세 미만의 적격 자녀: 자녀 1명당 최대 $234

예를 들어 부부와 19세 미만 자녀 2명으로 구성된 가정이라면 이론적인 최대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기준액: $890
  • 자녀 2명: $234 × 2 = $468
  • 최대 연간 합계: $1,358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다음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조정 가족순소득
  • 결혼 또는 사실혼 여부
  • 자녀 수
  • 자녀의 연령
  • 공동양육 여부
  • 캐나다 거주 여부

부부가 각각 $890씩 받는 것도 아닙니다. CGEB는 부부의 가족소득을 합산해 가구 단위로 계산하며, 부부 명에게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CGEB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 가족순소득(AFNI: Adjusted Family Net Income)약 $46,432넘기기 시작하면 지급액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 초과한 금액의 5%만큼 혜택이 감소한다.
  • 가족 구성(독신, 부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혜택이 다르므로, 혜택이 완전히 0원이 되는 소득도 각각 다르다.

예를 들면 2026–2027 혜택연도(2025년 세금신고 기준)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형태지급액 감소 시작혜택이 거의 없어지는 소득
독신(자녀 없음)$46,432$60,000
부부(자녀 없음)$46,432$64,000
부부 + 자녀 2명$46,432$73,500

(위의 ‘거의 없어지는 소득’은 계산에 따른 대략적인 금액이며, CRA의 실제 계산에서는 세부 조정으로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에 별도의 추가 지급도 있었다

CGEB가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인 2026년 6월 5,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회성 GST/HST Credit 추가 지급금이 지급됐습니다.

이 추가 지급금은 2025–2026 혜택연도에 받을 수 있었던 연간 GST/HST Credit 금액의 50%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5–2026년 GST/HST Credit 연간 자격 금액이 $600이었다면, 일회성 추가 지급액은 약 $300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 지급은 CGEB의 정규 분기 지급금과는 별개의 일회성 지원이었습니다.

또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 2024년 소득세 신고를 했을 것
  • 2026년 1월 GST/HST Credit 지급 자격이 있었을 것
  • CRA가 정상적으로 가족 및 거주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

이 추가 지급금은 2026년에 한 번만 지급된 것이며, 앞으로 매년 반복되는 정규 지급금은 아닙니다.

2026년 CGEB 지급일은 언제인가?

2026년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일지급 내용
2026년 1월 5일기존 GST/HST Credit
2026년 4월 2일기존 GST/HST Credit
2026년 6월 5일일회성 추가 지급금
2026년 7월 3일첫 번째 CGEB 지급
2026년 10월 5일두 번째 CGEB 지급
2027년 1월세 번째 CGEB 지급
2027년 4월네 번째 CGEB 지급

CGEB는 기존 GST/HST Credit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1월, 4월, 7월, 10월에 지급됩니다.

다만 연간 혜택액을 4등분했을 때 분기당 금액이 $50 미만이면, CRA가 7월에 연간 지급액 전부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어느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까?

여기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CGEB는 현재 소득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매년 제출한 전년도 소득세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다음 혜택연도의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1월과 4지급금

2024년 세금신고에 기록된 조정 가족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2025년 세금신고에 기록된 조정 가족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 은퇴해 소득이 크게 줄었더라도 그 감소가 2026년 7월 지급액에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소득 감소는 2027년 봄에 제출하는 2026년 세금신고를 통해 확인되고, 일반적으로 2027년 7월부터 시작되는 혜택연도에 반영됩니다.

따로 신청해야 할까?

대부분의 캐나다 거주자는 별도의 CGEB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년 세금신고를 하면 CRA가 자동으로 자격을 검토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도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해야 CGEB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GST/HST Credit을 받고 있던 사람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도가 변경되면서 CRA가 기존 정보를 CGEB로 연결해 처리합니다.

다만 캐나다에 새로 이민 왔거나, 배우자 관계나 자녀 정보가 CRA에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면 CRA에 가능한 한 빨리 알려야 합니다.

  •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 시작
  • 별거 또는 이혼
  • 배우자의 사망
  • 자녀 출생
  • 공동양육 상황 변경
  • 캐나다 출국 또는 재입국
  • 주소나 은행계좌 변경

가족관계가 바뀌면 가족순소득과 자녀 수가 달라지므로 지급액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Ontario Trillium Benefit과 같은 혜택인가?

아닙니다.

CGEB와 Ontario Trillium Benefit은 서로 다른 혜택입니다.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 연방정부 혜택
  • CRA가 지급
  • 기존 GST/HST Credit을 대체
  • 저소득 및 중저소득 가구 대상
  • 보통 1년에 네 번 지급

Ontario Trillium Benefit

  • 온타리오주 관련 혜택
  • Ontario Sales Tax Credit
  • Ontario Energy and Property Tax Credit
  • Northern Ontario Energy Credit 등을 포함
  • 신청자의 선택과 금액에 따라 월별 또는 일시 지급 가능

온타리오 거주자가 받는 CGEB 지급액에는 관련 주정부 프로그램 금액이 함께 표시될 수 있지만, 두 제도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CRA 계좌나 은행 입금 내역을 볼 때 연방 혜택과 주정부 혜택이 함께 입금되는 경우가 있어 혼동할 수 있으므로 지급 명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받을 금액은 어떻게 확인할까?

가장 정확한 방법은 CRA My Account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CRA 계좌에 로그인한 뒤 Benefits and credits 항목으로 들어가면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예상 자격 금액
  • 다음 지급일
  • 분기별 지급액
  • 과거 지급 내역
  • 미지급 또는 재계산 내역
  • 가족관계 변경에 따른 조정 내용

은행계좌 자동입금을 등록해 두면 지급일에 직접 입금됩니다.

CRA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CRA에서 우편으로 보내는 Notice를 통해서도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마무리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은 완전히 새로운 지원제도가 아니라, 기존 GST/HST Credit을 확대하고 이름을 변경한 제도입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7월부터 GST/HST Credit이 CGEB로 변경됐다.
  • 저소득 및 중저 소득 개인과 가정을 위한 비과세 지원금이다.
  • 기존과 마찬가지로 보통 1년에 네 번 지급된다.
  • 매년 세금신고를 하면 CRA가 자동으로 자격과 지급액을 계산한다.
  • 식료품 구입에만 사용해야 하는 지원금은 아니다.
  • 실제 지급액은 전년도 조정 가족 순소득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 소득이 없더라도 혜택을 받으려면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 은퇴나 실직으로 소득이 줄었더라도 감소한 소득이 지급액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 GST/HST Credit을 받아왔던 사람이라면 제도가 없어졌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지원액이 확대되었을 뿐, CRA가 기존 세금신고 자료를 이용해 계속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신의 가족관계와 주소,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CRA My Account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