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미루는 ‘유언장’, 사실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아직 건강한데 유언장을 벌써 써야 하나?”
“배우자가 있으니 알아서 다 상속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유언장(Will) 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재산 분배 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 은행 계좌, RRSP, TFSA, 생명보험 등 자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유언장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타리오주를 기준으로 유언장이 왜 필요한지,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장(Will)이란?
유언장은 본인이 사망한 후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 기록한 법적 문서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할 것인지
- 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은행 계좌와 투자 자산 분배
-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 지정
- 유언 집행인(Executor) 지정
즉, 사망 이후 가족들이 혼란 없이 재산을 정리하도록 도와주는 문서입니다.
왜 유언장이 꼭 필요할까?
1. 가족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유언장이 없으면, 가족들이 재산 분배를 두고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유언장이 있다면, 고인의 의사가 명확하기 때문에 분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2. 재산 처리가 훨씬 빨라진다.
은행, 투자계좌, 부동산, 각종 기관에서는 유언장이 있는 경우 절차가 훨씬 간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Executor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Executor(유언 집행인)는 사망 후 재산을 정리하고, 세금을 신고하며,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또는 변호사나 전문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4.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지도 유언장에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것을 Intestate(무유언 사망) 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고인의 의사가 아니라 온타리오의 법률에 따라 재산이 자동으로 분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가 있으니까 전부 배우자가 받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일정 금액(현재 법에서 정한 우선 상속액)을 먼저 받고, 남은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즉,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자동으로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 기타 친척 순으로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상속됩니다.
만약 가까운 친척도 없다면 최종적으로 재산은 정부에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명의(Joint Tenancy)라면?
캐나다에서는 부부가 집을 공동명의(Joint Tenancy)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지분은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생존 배우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은 유언장에 적혀 있더라도 별도의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동명의 자산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RRSP, TFSA, 생명보험도 유언장이 필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계좌를 만들 때, 배우자나 자녀 등을 수익자(Beneficiary) 로 지정해 두었다면, 대부분은 유언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됩니다.
하지만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유산(Estate)에 포함되어 유언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뿐 아니라RRSP, TFSA, 생명보험의 수익자 지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RRSP, RRIF, TFSA, 생명보험 등에 지정한 Beneficiary(수익자)가 있으면, 유언장보다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언장에 다른 내용을 적어 놓았더라도, 별도로 지정된 Beneficiary가 있다면 대부분 그 사람이 먼저 받게 됩니다.
자필 유언장도 인정될까? 변호사를 꼭 찾아가야 할까?
온타리오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필 유언장(Holograph Will) 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 방식과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필 유언장(Holograph Will)의 경우,
반드시
✔ 전부 본인 손글씨여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 증인은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컴퓨터로 작성한 후, 마지막에 “홍길동”이라고 손으로 서명했다면, 이것은 자필 유언장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증인 2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증인으로, 상속을 받는 사람(Beneficiary), 상속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는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들이 증인이 되면 유언장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남긴 상속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재산 구조라면 자필 유언장 혹은 온라인 서비스나 기본 양식을 이용해 위 에서와 같이 작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참조로 Ontario_Simple_Will_Sample을 하나 첨부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경우
하지만, 재산 규모가 크거나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재혼 가정
-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해외 재산이 있는 경우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 가족 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유언장은 한 번 작성하면 끝나는 문서가 아니라, 상황이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해야 하는 중요한 법률 문서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유언장을 점검해 보세요.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 유언장을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다.
✅ 작성한 지 5년 이상 되었다.
✅ 결혼 또는 이혼을 했다.
✅ 집을 새로 구입했다.
✅ 자녀나 손주가 생겼다.
✅ Executor를 변경하고 싶다.
✅ RRSP·TFSA·생명보험의 수익자를 확인한 지 오래됐다.
마무리
유언장은 죽음을 준비하는 문서가 아니라 남은 가족을 위한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복잡한 법적 절차와 상속 분쟁을 겪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유언장이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재산이 분배되므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싶다면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작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자녀 출생, 주택 구입, 은퇴 등 인생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